"대주주, 주식 양도세 신고 이달말까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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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26회 작성일 22-02-08 13:55본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해당), 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예컨대 상장주식을 지난해 7월 2일에 양도했다면, 7월 2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인인 12월 31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월 28일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것이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엔 예정신고 하지 않으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신고기한 올해 5월 31일까지)만 한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20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했을 때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시가총액뿐 아니라 지분 기준도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된다.
국세청은 "20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1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과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 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을, 3억 초과 시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한다. 단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3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는 양도 시 20%의 세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카카오톡 7일, 문자 메시지 8일, 종이 안내문 11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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