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6월 지급때 정산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152회 작성일 22-03-02 16:08본문
국세청, 근로소득가구 125만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정기분 신청, 5월1~31일)에 신청해도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장려금을 6월 말에 지급받을 때 정산도 함께 이루어진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2021년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을 했기에,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판단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벝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정의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올해 신청분부터 지급 잣대인 소득기준금액은 가구별로 200만원씩 올랐다. 기준금액을 보면 단독 가구가 4만~2200만원 미만, 홀벝이 가구가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이 대상자들은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또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부터는 정산 절차도 이루어진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해서 잔액을 6월 말에 지급한다. 이때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된다. 종전까진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로 두 차례 나눠 지급한 뒤 9월에 정산 과정(추가 지급 또는 환수)을 거치는 구조였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또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준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 하단에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어 본다. 이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