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이어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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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063회 작성일 22-03-11 10:23본문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근로자 직접 신청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괄 환급의 경우(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당초 이달 31일 지급일이었으나,
이달 18일로 조기 지급된다.
개별 환급의 경우(이달 11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내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지급일이
당겨진다.
물론, 기업이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별로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임금체불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이다.
아울러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를 했어야 하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신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이달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조세일보]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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