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수목원 입장때 '세금포인트'로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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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043회 작성일 22-03-16 10:32본문
국세청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비대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세금포인트제는 2004년 만들어졌다. 개인은 2000년(2004년부터 부여)부터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낼 때마다, 법인은 2012년(2014년부터 부여)부터 법인세를 낼 때마다 포인트가 쌓였다.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씩 적립되는 구조다.
세금포인트는 주로 징수유예·납기연장을 요구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으로만 쓰이다 보니, 사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용도를 넓힌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혜택 확대 이후에도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위주의 혜택 외에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에서 보유현황을 확인하고,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으로 이동하면 된다. 이어 '할인쿠폰 발행'을 클릭한 후, '출력'을 누르면 쿠폰이 출력되는 구조다. 이 할인쿠폰(1매당 3포인트 사용)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납세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할인쿠폰은 1장당 1명만 사용 가능하며, 여러 명이 사용을 원할 경우 인원수만큼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인쿠폰은 다른 할인과 중복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쿠폰을 발행했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세금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한다.
또 다른 세금포인트 사용처는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 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개인·법인)할 수 있다. 이 쇼핑몰에서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제품가격의 할인율은 5%가 적용된다. 예컨대, 쇼핑몰에서 물품구매 금액이 10만원이라면 1포인트를 차감해서 최종 구매가격은 9만5000원(5%)이 된다
개인납세자가 3포인트를 사용하면 '납세자세법교실'에 우선 수강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에서 세금포인트를 확인한 뒤에,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항목에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우선수강권을 받으면 된다. 또 개인납세자가 5포인트를 사용하면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설치된 '모범납세자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동반자 포함)이 가능하다.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체납이 발생한 개인·법인사업자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서 '체납처분유예(매각유예에 한정, 유예신청 대상금액은 적립된 세금포인트×10만원)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출처 -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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