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더 받자! 연말정산에 도움 되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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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370회 작성일 21-01-08 14:39본문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벌써 12월이 왔네요. 한 해를 돌아보며 추억에 젖은 분도, 정신없이 살아 낸 나를 격려하며 잠시 숨을 돌리는 분도 계시겠지요. 유독 고단한 한 해를 겪어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직장인 여러분은 한해의 마지막 달이 되고 보니 연말정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에 도움 될 올해 변경된 개정세법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개정세법 내용을 보기에 앞서, 헷갈리기 쉬운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과세제외‘란 연간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을 뜻합니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비과세’란 연간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아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이릅니다. ‘세액감면(공제)’란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는 뜻입니다.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구입, 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덧붙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 일용직 근로자는 전액)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외에 있는 내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예를 들면, 이공계 박사이고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에 종사했으면서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한 사람 등이 있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창작이나 예술, 스포츠, 도서관이나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 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 전술한 세액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했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인정사유는 현행은 임신, 출산, 육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은 결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경력단절기간은 현행 퇴직 후 3~10년 이내였으나 퇴직 후 3~15년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재취업 요건도 현행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위 세액감면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로 유지됩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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