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업, 올해 고용유지 못하면 2019년 감면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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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774회 작성일 21-02-23 09:12본문
정부는 작년에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용증대 세액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세액추징을 당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을 당하며, 올해 고용을 유지하면 세액 추징도 없고 공제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효선 주무관은 22일 본지 통화에서 “(국회 기재위 추진 입법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간 적용을 유예만 하는 개념으로, 공제와 추징 적용 기간을 1년 뒤로 단순히 미루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전 주무관은 “만약 2019년에 조세특례를 신청했으면 202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도를 유예해주면 202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작년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올해 고용을 유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워낙 경기가 바빠 세액공제 적용과 추징 대상기간을 1년 유예한 것이다. 다만 올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과거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기재위 의결의 핵심은 2020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에 ‘2020년은 적용하지 않고 2021년에 2019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대기업은 2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유지해야 하는 기간 내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혜택도 박탈되며 공제받은 세액은 토해내야 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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