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최종 근무연수 계산은 이렇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897회 작성일 21-03-04 10:06본문
직장인이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퇴직급여 최종 정산 시 근무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연수만 반영해야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됐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쳤을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근무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에 연수만 산입해야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쳤다면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땐 중간정산 기간을 중첩시키지 않고 정산이후부터 새롭게 연수를 산정해야한다는 의미다. 해당 규정은 새롭게 마련된 게 아니라 기존 법에 있는 내용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납세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도 최종 퇴직금을 받을 땐 근무한 모든 기간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퇴직금 산정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근무연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난 뒤 대금결제를 받지 못해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비용 인정(대손처리) 규정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받을 경우 대손금의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해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인데, 해외 채무자의 파산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거나,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용역 거래의 경우 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시행규칙에 담겼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