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도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다.
우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았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방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4/202104134213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