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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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2,884회 작성일 21-08-09 15:12본문
[국세징수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이 게시물은 태경회계법인님에 의해 2021-08-09 15:15:08 온라인상담에서 이동 됨]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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