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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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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162회 작성일 19-03-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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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소멸대상체납액 과 납부의무소멸 신청요건 확인해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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