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858회 작성일 19-12-05 18:14

본문

[국세청보도참고자료]

-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담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2천명 세무검증 실시

-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 홈텍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렌트홈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안내문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