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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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858회 작성일 19-12-05 18:14본문
[국세청보도참고자료]
-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담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2천명 세무검증 실시
-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 홈텍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렌트홈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안내문
첨부파일
-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pdf (938.7K) 89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5 1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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