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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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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581회 작성일 20-01-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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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 하였고

투기지역내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에는 잔고증명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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