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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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581회 작성일 20-01-07 14:48본문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 하였고
투기지역내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에는 잔고증명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입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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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26.5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07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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