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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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352회 작성일 20-02-20 09:57본문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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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_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hwp (2.1M)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0 0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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