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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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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294회 작성일 20-04-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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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상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욘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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