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등 증여추정과 증여추정의 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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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544회 작성일 20-07-07 15:23본문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제45조)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추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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