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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특공제, '순수 1주택 보유기간'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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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2건 조회 3,869회 작성일 20-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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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기간 요건에 1주택을 보유한 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은 1주택 장특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고 있는데, 순수하게 1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장특공제 기간으로 보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은 최대 30%(15년 이상 보유시)인데,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시 80%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장특공제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양도 당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과거에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다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마지막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마지막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이라면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80%의 장특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만 장특공제 적용 기간이 된다.


강 의원은 현행 장특공제에 대해 "공제의 본 취지인 건전한 부동산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위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요건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해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장특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출처: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7/202007284029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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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elen님의 댓글

helen 작성일

감사합니다.

레이첼님의 댓글

레이첼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