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명절 선물은 매입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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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486회 작성일 20-10-06 09:27본문
임직원 선물 복리후생비 X , 근로소득세 과세 O
거래처에 하는 명절 선물은 접대비에 해당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는 보통 "복리후생비"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에 대해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운영비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절선물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 원칙에 맞는 처리 방법은 아니다 .
명절 선물 비용과 관련해서 엄밀하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로 보는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이다.
명절 선물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대는 세금계산서등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다.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선물을 급여로 처리할 때 가액은 물품의 판매가격으로 하면 된다. 선물구입 시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을 위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 소비 목적이므로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야 한다.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고 자체 생산한 물품을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 판매가격으로 처리하면 된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만큼 직원 상여로 처분된다.
상품권 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회사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한편, 명절 선물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가 되므로 한도액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또한 1만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자체상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가액을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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