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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창고 건물분 재산세 과다납부액을 찾아서 환급 받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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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542회 작성일 18-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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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평 이상의 공장/창고는 건물분 재산세 과다납부 세액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심치 않게 거액의 과다납부세액이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환급검토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토수수료는 없으며, 환급수수료는 성공불입니다. 검토결과로 나온 환급예상액이 실제 환급될 확률은 90% 이상 입니다.

●대상 건축물 : 공장/창고 건물
(토지와 일반상업용/주거용 건물은 오류가 없어서 제외합니다)
●대상 연면적 : 건축물 연면적 1,000평 이상
(면적이 작으면 환급액도 작아 검토 실익이 없습니다)
●필요서류 : "2017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
(해당 구(군)청에 신청하여 무료발급 됩니다)
●서류전달 : 사진/스캔본을 이메일/카톡/문자로 전달
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연락 이메일 : taxoffice-ksw@hanmail.net
●연락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삼안빌딩 10층 태경회계법인 부동산사업부
●연락 전화 : 010)8897-8979 02)6216-3516

공장/창고 건물 재산세 오류검토는 독자적인 경험적 노하우와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오류 여부와 환급세액을 판단하는데는 검토 의뢰 후 7일~1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를 구(군)청에서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떠서 이메일, 문자나 카톡 등으로 전달해주시면 건측물관리대장과 비교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하여 환급가능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재산세는 5년분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면적이 큰 건물은 환급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자료의 오류가 수정되므로써 미래의 재산세도 매년 계속적으로 절감이 되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과다납부된 5년치를 환급받고, 미래의 재산세도 절감합시다.

● 환급실적업체 : (주)세아홀딩스, (주)우진정공, 사조해표(주), (주)오리온, 기신정기,(주), 한국단자공업, (주)유상, 아주산업(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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