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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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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089회 작성일 19-1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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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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