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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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1건 조회 3,686회 작성일 20-07-06 16:23본문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안내
① '20.1월~6월 매출(부가세 미포함)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② '20.7.27.까지 확정 신고한 개인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감면제도'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첨부파일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pdf (1.9M)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6 16:23:13
댓글목록
차니벼리님의 댓글
차니벼리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