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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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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1건 조회 3,686회 작성일 20-07-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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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안내
① '20.1월~6월 매출(부가세 미포함)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② '20.7.27.까지 확정 신고한 개인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감면제도'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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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차니벼리님의 댓글

차니벼리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