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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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707회 작성일 11-09-01 16:50본문
증여세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 )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등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 = )증여세과세가액
( +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
* 당해 증여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계모 포함)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 )증여세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 ) 증여세산출세액
( + )세대생략 할증세액(산출세액에 30%가산)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10%)
( - ) 기납부세액공제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등
( = ) 증여세결정세액
(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 총결정세액
( - ) 연부연납.물납.분납.신고납부
( = ) 자진납부(고지)세액
참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조특법상 감면 및 과세특례(조특법 제71조 제30조의5, 제30조의6)를 적용 받을 수 없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 단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 )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등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 = )증여세과세가액
( +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
* 당해 증여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계모 포함)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
( = )증여세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 ) 증여세산출세액
( + )세대생략 할증세액(산출세액에 30%가산)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함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
( -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10%)
( - ) 기납부세액공제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등
( = ) 증여세결정세액
( +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 총결정세액
( - ) 연부연납.물납.분납.신고납부
( = ) 자진납부(고지)세액
참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조특법상 감면 및 과세특례(조특법 제71조 제30조의5, 제30조의6)를 적용 받을 수 없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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