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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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381회 작성일 11-09-01 17:11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제척기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분):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2.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 상속세 및 증여세 무신고
- 가공채무 공제신고
- 금융재산(예금,주식,채권,보험금등)의 신고누락
- 등기.등록.명의개서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수증자)명의로 신고일 까지 등기 등 없이 신고누락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서 다음 유형의 은닉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단. 상속인(수유자)사망,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시는 적용 제외
가.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보유하거나 그 자 명의로 실명전환
나. 국외 소재 상속. 증여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
다. 계약이행기간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생략되고 상속인이 직접 취득
라.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
4. 이의신청. 심사청구(감사원 포함).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결정과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 처분가능)
5.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소송. 결정으로 행위나 물건귀속자 등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 가능)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 가능)
제척기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분):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2.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 상속세 및 증여세 무신고
- 가공채무 공제신고
- 금융재산(예금,주식,채권,보험금등)의 신고누락
- 등기.등록.명의개서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수증자)명의로 신고일 까지 등기 등 없이 신고누락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서 다음 유형의 은닉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단. 상속인(수유자)사망,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시는 적용 제외
가.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보유하거나 그 자 명의로 실명전환
나. 국외 소재 상속. 증여재산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
다. 계약이행기간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생략되고 상속인이 직접 취득
라.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
4. 이의신청. 심사청구(감사원 포함).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결정과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해당 결정. 판결에 따라 처분가능)
5.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소송. 결정으로 행위나 물건귀속자 등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 가능)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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