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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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670회 작성일 11-09-01 17:19본문
상속인들이 상속을 승인하였는지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디.
-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의 포기
-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 할 수 있습니다.
-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 금지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없으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 한 경우, 사기 기.강박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디.
-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의 포기
-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 할 수 있습니다.
-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 금지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없으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 한 경우, 사기 기.강박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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