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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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646회 작성일 13-03-25 13:01본문
시행 배경
○ 국세청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 에서 제외하고 있음
세정 지원
□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13.1.17) 법인임
* 조사대상 선정제외 일자리창출 비율
'12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3천억
3백억∼1천억
3백억 미만
일자리 창출 비율
7% 이상
4% 이상
2%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해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제출기한
○ 1차 제출기한 : 2013. 3. 6~4. 1.
○ 2차 제출기한 : 2013. 6. 1~6.30.
기타 참고사항
○ 1~11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2년 대비 201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13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2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3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세원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 에서 제외하고 있음
세정 지원
□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3천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키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13.1.17) 법인임
* 조사대상 선정제외 일자리창출 비율
'12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억∼3천억
3백억∼1천억
3백억 미만
일자리 창출 비율
7% 이상
4% 이상
2%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에 의해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제출기한
○ 1차 제출기한 : 2013. 3. 6~4. 1.
○ 2차 제출기한 : 2013. 6. 1~6.30.
기타 참고사항
○ 1~11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2년 대비 201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13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2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13년(1~12월)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세원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_MINF5320080211205338_8620130306103806_일자리 창출 서식.hwp (13.5K) 313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25 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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