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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산서 발급방법 (2013.4.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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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512회 작성일 13-04-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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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음

 ○ 따라서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함



※ 수정계산서 발급방법(2013.04.01 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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