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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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414회 작성일 13-06-05 16:13본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는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계좌 신고가 6월 1일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내 성실 신고를 당부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 2011년 신고실적 : 개인 211명, 법인 314개, 총 11.5조 원
2012년 신고실적 : 개인 302명, 법인 350개, 총 18.6조 원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어 미신고자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내년 신고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이 시행됨
특히,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은 금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 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계좌 신고가 6월 1일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내 성실 신고를 당부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 2011년 신고실적 : 개인 211명, 법인 314개, 총 11.5조 원
2012년 신고실적 : 개인 302명, 법인 350개, 총 18.6조 원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 총 80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되어 미신고자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내년 신고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이 시행됨
특히,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은 금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 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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