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월 17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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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427회 작성일 18-12-10 16:15본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명(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및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 명, 1조8,181억원)대비인원16.5%(6만6천명),세액16.3%(2,967억원)증가함.
*일반적으로 납세고지후 납세자들의 합산배제 신고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감소
* ’17년도는 ’16년대비 인원18.4%(6만2천명), 세액8.2%(1,385억원) 증가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됨.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나 주택의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19. 2. 15.(금)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음.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올해 주택및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 명, 1조8,181억원)대비인원16.5%(6만6천명),세액16.3%(2,967억원)증가함.
*일반적으로 납세고지후 납세자들의 합산배제 신고등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감소
* ’17년도는 ’16년대비 인원18.4%(6만2천명), 세액8.2%(1,385억원) 증가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됨.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나 주택의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19. 2. 15.(금)까지 나누어 낼 수 있음.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첨부파일
- 2018년_종합부동산세_12월_17일까지_납부하세요.hwp (301.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18-12-10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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