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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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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177회 작성일 18-1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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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
○올해 세법개정*으로 ’19.1.1.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18.12.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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