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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의제(소득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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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349회 작성일 19-01-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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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고 그 다음해 지급한 내역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급시기의제 규정이다.

실무적으로 지급시기의제로 인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 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급시기의제규정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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