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지-2013년 법인세, 이런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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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877회 작성일 13-03-13 15:34본문
□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3.31은 일요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고편의제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에 유의해서 성실신고하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고편의제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에 유의해서 성실신고하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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