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교습소설립운영신고, 학원설립운영등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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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092회 작성일 13-04-03 11:15본문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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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교습소 설치 절차.hwp (42.5K) 32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4-03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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