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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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738회 작성일 17-11-01 17:56본문
□ 기획재정부는 전문가TF 운영·개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9.27일 개최, 위원장: 고형권 1차관)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10.24일~11.13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될 예정임
□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10.24일~11.13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될 예정임
□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첨부파일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마련.hwp (151.0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01 1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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