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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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6,999회 작성일 11-09-01 16:44본문
1. 기초공제(법제18조) : (2억원)+(가업.영농 상속공제액)
* 기초공제액: 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가업상속재산가액
max[가업상속재산가액 * 40%(60억-100억원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 영농상속공제액: 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 2억원)
2. 그 밖의 인적공제(법제20조)
*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5백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연로자수*1인당 3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장애자수*1인당5백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한함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공제 와 중복공제 가능
3. 일괄공제(법제21조)
* MAX[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상속인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안됨
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 일괄공제 적용
4. 배우자공제(법제19조)
* 배우자상속공제액 = MAX[MIN(①,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배우자 해당분: (본래 간주상속재산-비과세재산-채무.공과금)
② 공제한도액: MIN(㉮,㉯)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법정상속분) - (합산대상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 간주.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과금.채무)
㉯ 30억원
*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6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하면 적용
* 최소 5억원은 공제됨
5. 금융재산상속공제(법제22조)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초과시
MIN[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미만시: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본래의 상속재산만 적용 가능함
6. 재해손실세액공제(법제23조)
* 신고기한내 화재. 자연재해등으로 멸실. 훼손시 그 손실가액
7. 동거주택상속공제(법제23조의2)
* 주택가액(부수토지포함) * 40%(단 5억원 한도 공제)
* 2009.1.1이후 상속분 적용
* 사망직전 1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고가주택포함)
으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8. 공제적용종합한도액(법제24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한 증여세 가세표준]
* 기초공제액: 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가업상속재산가액
max[가업상속재산가액 * 40%(60억-100억원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 영농상속공제액: 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 2억원)
2. 그 밖의 인적공제(법제20조)
*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5백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연로자수*1인당 3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장애자수*1인당5백만원*75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한함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공제 와 중복공제 가능
3. 일괄공제(법제21조)
* MAX[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상속인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안됨
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 일괄공제 적용
4. 배우자공제(법제19조)
* 배우자상속공제액 = MAX[MIN(①,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배우자 해당분: (본래 간주상속재산-비과세재산-채무.공과금)
② 공제한도액: MIN(㉮,㉯)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법정상속분) - (합산대상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 간주.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 + 공과금.채무)
㉯ 30억원
*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6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하면 적용
* 최소 5억원은 공제됨
5. 금융재산상속공제(법제22조)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초과시
MIN[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미만시: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본래의 상속재산만 적용 가능함
6. 재해손실세액공제(법제23조)
* 신고기한내 화재. 자연재해등으로 멸실. 훼손시 그 손실가액
7. 동거주택상속공제(법제23조의2)
* 주택가액(부수토지포함) * 40%(단 5억원 한도 공제)
* 2009.1.1이후 상속분 적용
* 사망직전 1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고가주택포함)
으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8. 공제적용종합한도액(법제24조)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한 증여세 가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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