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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고정자산 감가상각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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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2,123회 작성일 11-09-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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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고정자산 감가상각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1.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

(1)공항핵심시설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
  당초 기부채납의 조건이 없이 인허가를 받고 준공한 공항핵심시설을 공사가 장기간 소유ㆍ운영하다가, 정부와 공사가 합의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인-1110. 2010. 11. 30).

(2)BTL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을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법인-687, 2010. 7. 19. → 법규과-1093, 2010. 7. 2.).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등에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여 투자원리금(투자원금 + 투자원금의 이자상당액)을 회수하는 방식

(3)신축건물을 사용수익 후 토지 소유자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서면2팀-966, 2007. 5. 18.).

(4)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2006년말 건설완료되어 2007년초 사용승인 예정인 공장용 건축물과 2007년말 구입 설치 후 2008년 시운전을 거쳐 2009년부터 상업가동 예정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해 산정함(서면2팀-1736, 2006. 9. 11.).

(5)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될 경우 세무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매형리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의하여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임(법인-1233, 2009. 11. 5.).

(6)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시설은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인-1138, 2009. 10. 15.).

(7)폐기물매립장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법인46012-624, 2000. 3. 7.).

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방법

(1)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의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서이46012-11354. 2003. 7. 18).

(2)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므로 2002. 1. 1. 이후 발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없음(서면2팀-624, 2004. 3. 29.).

(3)영업권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등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동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이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36, 2010. 1. 12.).

(4)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50년간 발생할 영업수익으로 분할지급할 경우 동 영업권을 50년간 상각하고자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호의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영업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943, 2010. 10. 13.).

(5)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결산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없음(법인-2625, 2008. 9. 26.).

(6)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과 잔존가액
건물 방수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에 대한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의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법인-106, 2011. 2. 15.).

(7)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물 철거비용 회계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와 건물신축공사 계약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기존 건물 철거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법인-518, 2009. 5. 4.).


용도변경한 선박의 감가상각 기초가액 및 내용연수
  임대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외항화물운송업에 사용하여 업종이 변경된 경우로서 당초에 적용하던 상각방법인 정액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감가상각은 업종변경당시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의 변경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사전답변 법규법인 2009-315-1).

(8)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여러 공정을 거쳐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생산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당해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증설하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5호와 같이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서면2팀-1436, 2006. 7. 27.).

(9)유료도로관리권 소유 법인의 보수공사비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료도로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유료도로의 터널 내부의 벽 및 환기구의 균열ㆍ탄산화 보수공사비와 교량의 이음장치 교체 보수공사비 등 노후화된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법인-864, 2009. 7. 29.).

3.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상각률

(1)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425, 2011. 6. 24. → 법규과-797, 2011. 6. 23.).

(2)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이 단일 건축물을 층별로 공장과 사무실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장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하단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임(법인-379, 2011. 5. 30.).

(3)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법인-1010, 2010. 10. 29.).
◇ 재법인-860, 2010. 10. 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열수송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4)임차자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인-2504, 2008. 9. 18.).

(5)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등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ㆍ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29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과세자문 법규과-1625, 2008. 4. 10.).

(6)중고자산 취득시 감가상각 특례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고정자산”에는 “중고품인 고정자산”이 포함되는 것임(재법인-849, 2009. 9. 23.).

(7)태양광 설비의 감가상각방법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법인-582, 2010. 6. 25.).

(8)창고 및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법인-226, 2010. 3. 12.).

4.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 계산

(1)사용하던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시 세무처리
  사용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리스기간 종료시 소유권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준용하여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법인-1, 2011. 1. 3. → 법규과-1921, 2010. 12. 27.).

(2)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이 개발비를 지출한 제품별 또는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제품별로 구분하여 상각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고 최초 발생시 전체 제품에 대하여 1년으로 신고한 경우, 동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 제품별로 하는 것임(법인세과-424, 2011. 6. 24. → 법규과-688, 2011. 5. 31.).

(3)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상각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이 경우 질의법인과 같이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으면서 매년도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연간 사용료의 합계가 해당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받은 경우로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은 있으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사용료 금액으로 상각하는 것임(재법인-329, 2009. 4. 3.).

(4)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반환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산업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면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을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용역공급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관련 자산을 을법인에게 무상에 가까운 가액(1원)으로 양도하는 조건의 계약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용역공급 계약기간 동안에 안분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있으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초 용역공급계약 및 연장계약의 내용, 해당 자산의 매매계약 조건, 당초 계약의 연장 사유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과세자문 법규과-0031, 2010. 1. 13.).

(5)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824, 2010. 8. 30.).

5.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 계산

(1)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앞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동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은 이후 가공자산을 제외한 부분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277, 2011. 4. 14.).

(2)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함)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은 추인하지 않는 것임(법인-951, 2010. 10. 18.).

(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2008.12.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재평가하여 증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증가액은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잔여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위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법인-1111, 2010. 11. 30.).

(4)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의 범위
  건설자재(건설가설재)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설자재를 매입하여 즉시 당해연도 매출원가로법비용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에 의한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건설가설재의 계정과목에 속한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산하는 것임(법인-1326, 2009. 11. 27.).

(5)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방법을 임의로 변경(정률법→정액법)한 경우로서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서면2팀-1467, 2007. 8. 3.).

6.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1)즉시상각 대상인 시험기기, 측정기기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 전량에 대하여 특성을 측정하고 양품 또는 불량품 선별을 위해 사용하는 필수적인 장비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나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법인-318, 2011. 4. 28. → 법규과-389, 2011. 4. 4.).

(2)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인-409, 2009. 4. 8.).

(3)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이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62, 2003. 3. 7.).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도46012-10308, 2001. 3. 28.).

(4)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을 적용받는 법인이 국내기업의 특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16, 2003. 4. 1.).

(5)감가상각의제 적용시 수정신고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법인-2344, 2008. 9. 5.).
◇ 소득46011-2314(1996. 8. 21.) (중략)
  국세기본법 제45조(1994. 12. 2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891(1998. 7. 9.)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생략)

(6)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는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특례적용 가능함(재법인-228,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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