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안정화방안(8.18)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게시판
  • 자료실

전월세시장안정화방안(8.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384회 작성일 11-09-29 13:38

본문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 정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

□정부는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ㅇ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발표한 대책(1.13, 2.11, 3.22, 5.1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ㅇ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8.18일 확정‧발표하였다.

【 대책 주요내용 】

󰊱하반기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ㅇ먼저,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대상) 세대당 12~30→12~50㎡,  (한도) 40→80만원/㎡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6.30 임대주택법개정안 국회발의)하기로 하였다.

 ㅇ공공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9~10월 2.2만호)하고,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9월중 매입공고)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금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 4.7%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고,

 ㅇ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또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시기의 조정․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ㅇ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ㅇ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6천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하였다.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우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금년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하여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구체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사례를 파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기 추진중인 대책들(1.13, 2.11, 3.22, 5.1 등)과 함께 이번 추가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을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ㅇ작년 하반기 이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인허가(천호) : (‘09)39→(’10)53→(‘11.상)42
    *수도권 오피스텔 인허가(천㎡) : (’09) 240 → (’10) 689 → (’11.상반기) 513

 ㅇ이번 대책으로도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투자가 증가하여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