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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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852회 작성일 12-07-03 10:54본문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소득령 §154①)
ㅇ (개정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ㅇ (개정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2년 이상으로 완화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소득령 §155①)
ㅇ (개정전)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개정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소득령 §154①)
ㅇ (개정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ㅇ (개정후)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을 2년 이상으로 완화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소득령 §155①)
ㅇ (개정전)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개정후)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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