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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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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618회 작성일 13-03-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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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이다.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 2013.04.01 (12월말 결산법인)
2. 가산세 : ①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ⅹ 미납일수

3. 2012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
법인세율 변경

과세표준 → 2억원 이하 세율 10%
 
과세표준 → 2억원 ~ 200억원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과세표준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의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0,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에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적격증빙 수취 제외대상 접대비 범위 확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접대용 재화에 대하여 법적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된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것에 한한다.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기업에 대하여 재고자산 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으로 산입한다.

익금산입액 =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적용율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100%를 적용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변경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로 이전 되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꼭 확인할 주요 점검사항
1)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0.12.31 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취득기준과 기말기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함)

2) 비용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분이 있는가?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3) 기타
2012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한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는가?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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