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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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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935회 작성일 13-03-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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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하였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사후검증 하겠다.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하였다.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다.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불성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기 바란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신설)

 - 문의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박영병 사무관(02-397-1812)

 - 붙임 :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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