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841회 작성일 13-03-20 09:57본문
2013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분 거래에 대하여 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개정(2013. 4. 1. 시행)
올해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4월1일부터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작성자 누리우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개정(2013. 4. 1. 시행)
올해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4월1일부터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작성자 누리우리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