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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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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7,364회 작성일 13-04-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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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사업 개시 절차]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
- 공부방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으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 개인과외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 첨부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분증, 자격증사본(해당자만제출) 사진2장
- 신청양식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으며 주요 기재사항은 학력과 교습 장소, 학생수, 교습료 등을 적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과외신고필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필증 사본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이 교부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업태는 교육서비스로 하고  종목은 개인과외교습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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