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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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5,579회 작성일 13-04-03 11:09본문
1.교습소 설립.운영신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게 제출하고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 교습소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자의 신분증
- 교습소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게약서등)
- 교습소 건축물관리대장
- 기타
2. 사업자등록 신청
- 교습소신고필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필증 사본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이 교부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업태는 교육서비스로 하고 종목은 교습소로 하면 됩니다.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게 제출하고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 교습소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자의 신분증
- 교습소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게약서등)
- 교습소 건축물관리대장
- 기타
2. 사업자등록 신청
- 교습소신고필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필증 사본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이 교부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업태는 교육서비스로 하고 종목은 교습소로 하면 됩니다.
첨부파일
- 1.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hwp (16.0K) 344회 다운로드 | DATE : 2013-04-03 11:09:17
-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hwp (12.0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13-04-03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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