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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은 토지공개념까지 포함된 강력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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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3,001회 작성일 18-09-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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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은 토지공개념까지 포함된 강력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금번 발표는 엠바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리 내용을 간추려 드립니다.

1. 전세자금 대출 규제
- 2억 미만 : 80%인 1억 6천까지
- 2억 이상 4억 미만 : 40%인 1억 6천까지
- 4억 이상 : 서민 대출이 아니므로 일반 금융 대출불가

2. 종부세 과표 6억 이하 세율 인상 또는 6억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과세 인상
-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출 전망
- 서울 대부분 6억 이상으로 거의 모두 종부세 부과
3. 양도소득세 일시 비과세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 비과세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4.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과열지역 장기보유 10년 이상 하더라도 실거주 2-3년 이상 하지 않으면 특별공제 불가
5. 집값 최대 80% 대출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 40%로 축소 및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중단
6. 토지 공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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