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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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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919회 작성일 20-06-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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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의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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