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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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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957회 작성일 10-09-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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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한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 및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은 과세이연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액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

 이에 따라,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되, 당해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3조 제5항 내지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0조 제28호의 7 및 제38호).

 본 규정은 퇴직연금제도의 시행(2005년 12월)에 맞추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첨부하여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받은 과세이연계좌취급기관은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현황, 근속연수 등이 포함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비치ㆍ기록(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경우도 가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03조 제8항 및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0조 제28호의 8 및 제28호의 8).
 
 본 규정은 퇴직연금제도의 시행(2005년 12월)에 맞추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별지 제24호의4서식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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