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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무법인사업자 부가세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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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521회 작성일 21-04-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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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달라지는 정책 안내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년 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

주요내용

•기존 매년 4월·10월에 하던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하도록 법령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19.12.31. 개정),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20.2.11. 개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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