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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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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4,861회 작성일 10-09-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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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신고 안내]

민원사무안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체의 부설연구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총 15일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7]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첨부파일참조) 

2. 민원인 제출서류
- 연구사업개요서
- 연구소의 조직및 직원현황
- 연구시설명세서
-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 입증하는 서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 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한함)

3. 관련 법·제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5조제1항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변경신고 민원사무안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로 인정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1. 신청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신고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
※ 신청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9] 과학기술분야영리연구법인신고서(첨부파일참조)

2. 전담부서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전담부서변경신고서
- 연구사업개요서 1부
-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1부
- 연구시설명세서 1부
- 회사 조직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

3. 영리연구법인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영리연구법인변경신고서
- 연구사업개요서
- 연구전담요원현황
- 회사조직도
- 연구시설명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

4. 관련 법·제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제7조 제8조 제9조 )

5. 소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최근내용변경일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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