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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1% 인상…대상자 보험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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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280회 작성일 21-06-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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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하한액 33만원…오는 7월부터 반영
-종전 대비 보험료 최고 1만8900원, 최저 900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 524만 원, 33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반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말일까지다.

7월부터 반영될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는 최고 47만1600원(524만원 x 9%), 최저 2만9700원(33만원 x 9%)이며 종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대비 각 1만8900원과 900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기준 상한액에 해당하는 245만 명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만1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될 것이라 전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2021년에는 4.1%가 반영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향으로 대상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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