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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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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647회 작성일 21-08-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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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점, 지회, 지부 등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안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점 명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왔더라도, 기부금단체는 7월 9일 이후분 부터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봐 가산세(5%) 대상이 된다. 

다만,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은 법령에 따른 당연 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9일 기부금단체가 분사무소, 즉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익법인의 회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으로 모호하게 운영됐던 부분에 대해 기재부가 이번에 유권해석으로 명확한 예규를 생성하면서 법적 기준이 생기게 됐다. 

국세청도 7월 9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서 지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제거했다. 

기재부가 분사무소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는 공익법인 관련 행정처리를 법률에 따라 법인 단위로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면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기부금단체를 지정고시할 때 법인으로 고시하며, 지점을 구분하지는 않는다”면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을 엄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크로스체크’하는 장치인데, 국가가 고시한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지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크로스체크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단체가 국세청에 회계를 제출할 때에도 법인 단위 회계를 제출하며 지점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인 내부적으로는 본점과 지점 회계를 따로 관리하는 곳이 있겠지만, 국가에 제출하는 것은 모두 법인 단위 이며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재부의 예규에  YMCA와 같이 전국에 지점을 많이 두고 있는 기부금단체의 실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실무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기부자의 경우, 기부금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쓰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점 명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재면 과장은 “현실적으로 기부금단체에서 분사무소 단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과거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까지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에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온 기관에 대해서는 안내를 통해 앞으로 법인 명의 영수증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7월 9일 이후 발급분 기부금영수증 부터 기재부의 새로운 예규가 적용되는데, 공익법인의 국세청 신고가 3월과 5월 진행되므로 그 전에 모든 기부금단체가 이번에 확립된 예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기재부 유권해석을 반영해 분사무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같은 내용을 팝업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기자에게 “기존에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예규에 대해 기부금단체 대상  적극적인 안내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인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는 “지정기부금 단체 실무자들이 기부금영수증 발행 관련 최근 기재부 예규에 대해 세무서에서 안내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본청이 일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재부 예규 관련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본청에서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못 한다. 학교·사회복지시설은 분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문의전화가 오면 성실하게 안내하라” 정도로, 실제 세무서에서도 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안내 보다는 오는 문의에 대한 응대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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