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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권거래소 거래는 특수관계간 부당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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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448회 작성일 21-09-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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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장에서 특수관계인들이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내 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같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를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소위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성격이 특정인 간의 매매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검사는 거래소에서 특수관계인이 낸 매도, 매수주문이 서로 체결된 것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파악하였다. 특수관계인간 거래가격이 세법상 시가와 다르면 세법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에는 일정한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세법이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주식의 시가는 일정가격(거래일 전후 2개월 평균시세)에 일정비율을 할증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납세자들이 이러한 할증평가를 벗어나기 위하여 거래소 시장의 구조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낸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이 결과적으로 서로 체결된 부분이 세법상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즉,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①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방식(경쟁매매)은 거래상대방과 가격이 거래소 시스템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주문내용에도 상대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본시장법이나 세법도 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특정인간 거래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규정이 있다. 제3자를 배제하고 호가대로 거래가 100%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② 이 사건 주식거래는 시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거래금액과 수량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제3자와 체결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으며, 막을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 특수관계인간 주문이 서로 체결된 부분과 제3자와 체결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그 비율도 편차가 매우 심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시장의 시스템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하나의 주문을 제3자와 체결된 부분은 정상적인 것으로,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부분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다.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없었다.

대상 판결은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특정인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라고 할 것이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이 서로 담합하여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면, 과세관청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다.

그런데, 거래소 시스템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므로, 거래당사자가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거래소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문제삼는 것은 그 본질상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껏 위 판결 이전에 선례가 없었던 것도 과세관청 역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간 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문제삼지 않았다.

주식시장은 경제학원론에서부터 불특정다수인간의 경쟁에 의하여 거래가 체결되는 이른바 '완전경쟁시장'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주식시장의 본질에 부합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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