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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납세자 세법교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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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경회계법인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21-09-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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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매달 무료로 진행하는 '납세자 세법교실' 10월 일정이 공개됐다.

비대면 교육이며, 각 과정별 신청기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강의는 10월 8일(금)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법교실(소득)을 시작으로 14일(목)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및 불복제도

15일(금) 소득별 원천징수 실무를 진행한다.


22일(금)에는 가산세실무(국세기본법), 28일(목)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이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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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참여하려면 각 과정별 신청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각 과정 시작 약 10일 전부터 신청기간이 시작되며, 계획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된다. 세금포인트 3P를 사용하면 우선수강 신청도 할 수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납세자세법교실을 클릭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후 수강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 세법교실'은 화상강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PC나 휴대폰, 태블릿PC등으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전날까지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Webex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교육자료도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 세법교실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지원과 지원1팀 (064-731-3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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